A.
공동체 임차료, 관리비, 공용집기 구입비용 등은 공동체(교회 헌금)에서 부담합니다.
단, 개인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사회적 재활 목표 중 하나입니다.
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일을 하며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.
본 공동체에 입소할 경우,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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